소상공인환급과정
전문기술교육 수강
교육비 지원대상 및 내용
◦ 교육비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상 본인)으로 한다.
◦ 교육비 지원은 전문기술교육기관 학원비의 70%(40만원 한도)를 연간 1회 지원한다.
- 교육비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업태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원한다.(단, 마케팅, CS 등의 교육은 업종과 무관하게 선정할 수 있다.)
* 고용 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의 교육비와 중복지원불가
◦ 교육비 지원은 전문기술교육기관 학원비의 70%(40만원 한도)를 연간 1회 지원한다.
- 교육비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업태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하여 지원한다.(단, 마케팅, CS 등의 교육은 업종과 무관하게 선정할 수 있다.)
* 고용 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의 교육비와 중복지원불가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①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
◦ 센터의 장은 관할소재지의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소상공인의 업종·업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하 “교육생”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연관성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단, 마케팅, CS 등의 교육은 업종과 무관하게 선정할 수 있다.)
◦ 센터의 장은 관할소재지의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신청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교육과정과 소상공인의 업종·업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이하 “교육생”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연관성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단, 마케팅, CS 등의 교육은 업종과 무관하게 선정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생은 교육 수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비 지원신청서[별지2] 및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소재지 관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센터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비 지원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생에게 교육비를 지급(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 센터의 장은 교육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육생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생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비는 교육생이 납부한 학원비의 70%(4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 센터의 장은 교육비 지원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생은 교육 수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비 지원신청서[별지2] 및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소재지 관할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센터의 장은 교육생의 교육비 지원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교육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육생에게 교육비를 지급(계좌이체) 하여야 한다.
- 센터의 장은 교육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교육생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생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비는 교육생이 납부한 학원비의 70%(4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 센터의 장은 교육비 지원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교육비 지급 검토 내용 >
순번 | 지원금액 | 상세내용 |
1 | 교육수료증 | ◦ 전문기술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교육수료증 진위 여부 확인 ◦ 전문기술교육기관 등록 여부 확인 (시스템 확인) |
2 | 학원비 납입 증명서 (학원 발행) |
◦ 교육생과 학원비 납입자 동일 여부 확인 |
3 | 학원비 납입 영수증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사용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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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통장사본 | ◦ 교육생과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 -가족 및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교육비 지급 불가 |
5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교육비 중복지원 점검
◦ 센터의 장은 월 1회 고용노동부 관할 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육생의 동일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 중복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전문기술교육